위원회 규정
제 1장 본 학회 정관 제6조 (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각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학회지 편집위원회 |
2) 기술지(News Letter)/도서편집위원회 |
3) 영문(SCI)지 추진위원회 |
4) 산학연 교류 위원회 |
5) 학회운영 및 회원관리위원회 |
6) 포상 및 선거관리위원회 |
7) 윤리위원회 |
제 2장 위원회의 구성
각 위원회는 다음 직책을 둔다.
부회장, 편집이사 및 총무이사로서 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내로 둔다. 단 편집위원회의 위원 수는 예외로 한다.
제 3장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제 4장 각종 위원회의 목적 및 임무
각종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 각 조에 정한다.
제1조 학회지 편집위원회
학회에서 출간하는 학회지(논문지)를 위한 심사위원선정, 심사결과의 정리,학회지의 편집을 담당한다.
제2조 기술지(News Letter)/도서편집위원회
정규적인 기술지 또는 온라인 News Letter의 발간과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센서 관련 교재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영문(SCI)지 추진위원회
학회지의 위상제고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SCI 등재 영문지의 출간을 목적으로하여 그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 산학연 교류위원회
학회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학-연간의 합동활동의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 학회운영 및 회원관리위원회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제반 업무를 관할하고, 학회회원의 확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포상 및 선거관리 위원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등 각종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규정된 선거관리업무를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차기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5 장 위원회 활동의 보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 이사회에서 각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하며, 총회에서 1년간의 활동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제 6 장 위원회의 예산
각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
① 연간 2회 정도는 회의비(식비-인당2만원), 여비(학회규정에 따라)를 지원하고,
② 나머지 연간 추가 2회 정도까지 회의비(식비)를 지원가능하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 1조 |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센서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연구 및 출판,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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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책임) ①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에 관한 강령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다. |
제 3조 | (의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윤리 강령의 제정 및 개정 ② 연구윤리에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심의절차 및 제재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③ 연구 부정행위 ④ 기타 학회 내의 윤리에 관한 사항 |
제 4조 |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는 7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논문편집위원장과 기술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들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제 5조 | (회의) ①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위원회 의결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
제 6조 | (회의) (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서만이 행할 수 있다. 윤리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심의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관련자로부터 보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
센서학회지(Journal of Sensor Science and Technology, JSST) 편집위원회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JSST를 발간하기 위하여 센서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 본 위원회는 센서학회지의 발간 업무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국문논문 편집인, 영문논문 편집인, 원고 편집인(manuscript editor), 편집위원(associate editor)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 국문논문 편집인, 영문논문 편집인, 원고 편집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구성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임기) 편집위원장, 편집인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회의)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위원 과반수 이상(참석자 및 위임자)이어야 하고,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6.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제 1조 | (선거방법)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투표는 우편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후보자중 1명만 기표한다. 투표자중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수석부회장 당선자로 확정한다. 단 과반수의 지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을 후보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최다득표자를 수석부회장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인 동표인 경우 연장자를 최종 당선자로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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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후보자자격) 수석부회장 후보자는 평의원이여야하고, 피추천자는 20인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수석부회장 후보자 및 추천자는 공히 연회비를 완납한 자이어야 한다. |
제 3조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은 7인 이내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회장임기에 준한다. |
제 4조 |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확정,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
제 5조 | (선거일정) 수석부회장은 전 제1조의 선거방법으로 현 회장 임기만료 6개월 이전에 확정한다. |
제 6조 | (후보등록) 제1조의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제 7조 | (투표권) 투표권자는 전년도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으로 한다. |
제 8조 | (공명선거) 선거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제소한다. 이 제소를 위한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9조 | (당선자 확정 및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전 제1조에 의한 당선자가 확정되는 즉시 공고한다. 단 당선자의 유고 시에는 차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 10조 | (기타) 선거 세부일정은 별도로 정해 시행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제정).
1. 본 규정은 200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0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선거일정
****년 *월 *일(요일) | :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
*월 *일(요일) | :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완료 |
*월 *일(요일) | : 투표용지 발송 |
*월 *일(요일) - *일(요일) | : 투표실시 및 접수 마감 |
*월 *일(요일) | : 개표 및 당선자 확정 공고 |
평의원 선출 규정(정관 제5장)
제 23조 | (평의원회의 설치)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의 정수는 60인 이상 120인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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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단 직접 선출된 평의원은 제외한다. |
제 27조 | (평의원의 선출방법)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직접서신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선출된 평의원이 정회원 중에서 선출 한다. |
(1) 임기
① 직선 평의원 :
제15대 직선평의원 임기 2018년 10월 1일~ 2020년 12월 31일,
제16대 이후 직선평의원 임기 :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2년)
② 간선 평의원 :
제15대 간선평의원 임기 2018년 12월 1일~ 2020년 12월 31일,
제16대 이후 간선평의원 임기 :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2년)
(2) 기타
① 명예회장은 예우차원에서 평의원후보 명단에서 제외한다.
② 후보자 명단에 비회원이더라도 학회임원, 편집위원, 지부임원의 명단을 추가 하고 학회가입을 권고한다.
③ 정회원의 조건은 전년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