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정관 및 규정         정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센서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센서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Korean Sensors Society (약칭 KSS)라 한다. (이하 이 회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에 둔다.

이 회는 사무국을 구성하여 1인의 사무국장과 1인 이상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① 이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2.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학술회의의 개최
  4. 기타 필요한 사업
  5.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 사업

    제 5 조 (지부 또는 분회의 설치) 이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의 설치) 이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회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원



    제 8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의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준회원

      - 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학생회원

      - 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부 및 석사과정학생

    3. 특별회원

      -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협조를 하는 개인 또는 업체, 단체

    4.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인준권은 갖지 않는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이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이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 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2 조 (임원 및 정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인

    부회장 : 15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 포함)

    감사 : 2인 이내

    이사 : 5인 이상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평의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보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1. 차기년도 회장은 현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후보자 중에서 정회원의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해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부회장, 감사는 평의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 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시일 내에 평의원회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① 호 및 제 ② 호의 감사결과 부정한 사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 ③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회의 재산상황 또는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 18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5일 전에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0 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또는 평의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2 조 (총회 의결의 특례)

    의장 또는 회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의원회



    제 23 조 (평의원회의 설치)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의 정수는 60인 이상 120인 이내로 한다.

     

    제 24 조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5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규칙의 제정 및 개정
    3.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6 조 (평의원의 임기)

    1.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평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단 직접 선출된 평의원은 제외한다.

     

    제 27 조 (평의원의 선출방법)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직접서신 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선출된 평의원이 정회원 중에서 선출 한다.

     

    제 28 조 (평의원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5일 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9 조 (평의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 결의도 가능하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0 조 (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학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평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2.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6 장 이사회



    제 3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2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3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5일 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35 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찬조금 또는 보조금
    5. 각종 기부금
    6. 기타의 수입

     

    제 37 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8 조 (세입. 세출. 예산) 이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9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 40 조 (회계의 공개) 이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 41 조 (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해산시 재산 귀속) 이 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사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43 조 (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얻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4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에서 행하되 평의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45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회의 해산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