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센서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센서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Korean Sensors Society (약칭 KSS)라 한다. (이하 이 회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에 둔다.
이 회는 사무국을 구성하여 1인의 사무국장과 1인 이상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① 이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5 조 (지부 또는 분회의 설치) 이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의 설치) 이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회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제 2 장 회원
제 8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의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부 및 석사과정학생
-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협조를 하는 개인 또는 업체, 단체
-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인준권은 갖지 않는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이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이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 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2 조 (임원 및 정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인
부회장 : 15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 포함)
감사 : 2인 이내
이사 : 5인 이상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제 14 조 (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제 16 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제 17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제 4 장 총회
제 18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제 19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5일 전에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0 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 의결의 특례)
의장 또는 회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 23 조 (평의원회의 설치)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의 정수는 60인 이상 120인 이내로 한다.
제 24 조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5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 26 조 (평의원의 임기)
제 27 조 (평의원의 선출방법)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직접서신 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선출된 평의원이 정회원 중에서 선출 한다.
제 28 조 (평의원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5일 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9 조 (평의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 결의도 가능하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0 조 (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학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3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32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3 조 (이사회의 소집)
제 34 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5 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37 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8 조 (세입. 세출. 예산) 이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9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 40 조 (회계의 공개) 이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 41 조 (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해산시 재산 귀속) 이 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사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43 조 (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얻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4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에서 행하되 평의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45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